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7.11.13.] [인천광역시조례 제5877호, 2017.11.13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·학교장·그 밖의 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·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지휘 · 감독)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·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

제3조(사전승인 등의 억제)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4조(명의 표시)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.1. 조5718>

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.

1. 공·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

가. 교수학습활동, 창의활동 지원, 진로지도, 강사 확보·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

나. 과학·기술교육의 진흥

다. 유아·특수교육,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,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

라. 학교체육·보건·급식 및 교육환경 보호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 관리 <개정 2017.11.13. 조5877>

마. 학생 통학 구역

바. 학부모의 학교 참여, 연수·상담, 학교운영위원회 운영

사. 평생교육 등 교육·학예 진흥

아. 학교시설관리

자.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 결정·지급(교육지원청 포함) <개정 2013.5.19. 조5357>

차.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종합감사 등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(단, 중학교·고등학교 병설학교와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통합학교 제외) <신설 2014.7.28. 조5391> <개정 2017.1.1. 조5718>

카.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·집행, 결산, 수업료,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 <개정 2014.7.28. 조5391>

2. 공·사립의 유치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·폐지와 변경인가 및 학급수·학생수 결정

3. 평생교육시설(중학교과정 학교 형태 사회교육시설 포함) 설치등록·폐쇄·변경·설치자 지위 승계신고 수리 및 과태료 부과·징수

4. 교육지원청 및 제1호 각급학교의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다음 사항 <개정 2013.5.19. 조5357>

가.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설치 및 위원 임명·위촉 <개정 2013.5.19. 조5357>

나.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, 관내 전보, 근무 부서 지정 및 시보해제

다.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

라.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

5. 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(사립학교경영자 포함)의 지도·감독과「사립학교법」(이하 이 호에서 "법"이라 한다)의 다음에 관한 사항

가. 법 제17조제4호의 이사회 소집승인

나.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제1호의 임원 취임 승인과 취소

다. 법 제28조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

라. 법 제31조의 예·결산 보고, 공시

마. 법 제43조의 재정 지원(예산변경 조치 권고 포함)

바. 법 제46조의 수익사업 정지 명령

사. 법 제48조의 보고 징수 등

아. 법 제54조의 교원의 임면에 관한 보고 및 해직 등의 요구

자. 법 제70조의 보고·조사 등

차. 법 제74조의 과태료 부과·징수

6.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임면 <개정 2013.5.19. 조5357>

7. 초·중학교내 직장공동보육시설 설치 및 지도·감독

8. 공·사립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

가. 삭제 <2014.2.28. 조5391>

나. 학교보건

다. 학교급식

라. 학교시설관리

마. 학부모의 학교참여, 연수·상담, 학교운영위원회 운영

제6조(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.

1.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직 부여

2.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

3.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

4.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시 일상경비출납원 임면

5. 관세감면 물품의 사후관리

제7조(그 밖의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밖의 기관장에게 위임한다.

1. 소속 지방공무원(부장·과장급 지방공무원 제외)의 보직 부여

2.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

3.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

4.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시 일상경비출납원 임면

5. 관세감면 물품의 사후관리

부칙< 제5181호,2012.12.24> 부칙< 제5357호,2014.5.19>(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) 부칙< 제5391호,2014.7.28> 부칙< 제5718호,2017.1.1> 부칙< 제5877호,2017.11.13.>(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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