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공·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
가. 교수학습활동, 창의활동 지원, 진로지도, 강사 확보·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
나. 과학·기술교육의 진흥
다. 유아·특수교육,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,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
라. 학교체육·보건·급식 및 교육환경 보호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 관리 <개정 2017.11.13. 조5877>
마. 학생 통학 구역
바. 학부모의 학교 참여, 연수·상담, 학교운영위원회 운영
사. 평생교육 등 교육·학예 진흥
아. 학교시설관리
자.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 결정·지급(교육지원청 포함) <개정 2013.5.19. 조5357>
차.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종합감사 등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(단, 중학교·고등학교 병설학교와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통합학교 제외) <신설 2014.7.28. 조5391> <개정 2017.1.1. 조5718>
카.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·집행, 결산, 수업료,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 <개정 2014.7.28. 조5391>
2. 공·사립의 유치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·폐지와 변경인가 및 학급수·학생수 결정
3. 평생교육시설(중학교과정 학교 형태 사회교육시설 포함) 설치등록·폐쇄·변경·설치자 지위 승계신고 수리 및 과태료 부과·징수
4. 교육지원청 및 제1호 각급학교의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다음 사항 <개정 2013.5.19. 조5357>
가.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설치 및 위원 임명·위촉 <개정 2013.5.19. 조5357>
나.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, 관내 전보, 근무 부서 지정 및 시보해제
다.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
라.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
5. 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(사립학교경영자 포함)의 지도·감독과「사립학교법」(이하 이 호에서 "법"이라 한다)의 다음에 관한 사항
가. 법 제17조제4호의 이사회 소집승인
나.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제1호의 임원 취임 승인과 취소
다. 법 제28조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
라. 법 제31조의 예·결산 보고, 공시
마. 법 제43조의 재정 지원(예산변경 조치 권고 포함)
바. 법 제46조의 수익사업 정지 명령
사. 법 제48조의 보고 징수 등
아. 법 제54조의 교원의 임면에 관한 보고 및 해직 등의 요구
자. 법 제70조의 보고·조사 등
차. 법 제74조의 과태료 부과·징수
6.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임면 <개정 2013.5.19. 조5357>
7. 초·중학교내 직장공동보육시설 설치 및 지도·감독
8. 공·사립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
가. 삭제 <2014.2.28. 조5391>
나. 학교보건
다. 학교급식
라. 학교시설관리
마. 학부모의 학교참여, 연수·상담, 학교운영위원회 운영
1.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직 부여
2.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
3.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
4.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시 일상경비출납원 임면
5. 관세감면 물품의 사후관리
1. 소속 지방공무원(부장·과장급 지방공무원 제외)의 보직 부여
2.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
3.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
4.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시 일상경비출납원 임면
5. 관세감면 물품의 사후관리
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